검찰·재판 단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의 종류와, 처분 전에 의견서로 전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한도윤 변호사2026.08.058분 읽기

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1. 경찰 수사 종결

    1단계: 송치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2. 송치 후

    2단계: 기록 검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3. 처분 전

    3단계: 의견서 제출

    혐의 판단이나 처분 수위에 필요한 사정을 전달합니다.

  4. 검토 완료

    4단계: 처분

    불기소·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검사가 내리는 처분

  • 혐의없음 등 불기소: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 약식명령 청구: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

  • 구공판(정식 기소): 법원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치 기록에는 빠진 사정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생활 환경, 재범 방지 계획은 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처분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의견서에 담는 것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증거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처벌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송치 후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처분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계의 예시 사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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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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