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은 대부분 이른 아침,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영장에는 혐의 내용,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당황스럽더라도 영장을 끝까지 읽고, 범위를 벗어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수색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즉시
1단계: 영장 확인
혐의, 장소,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읽고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현장 종료 시
2단계: 압수 목록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
- 포렌식 단계
3단계: 선별 참여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 이후
4단계: 반환 요청
사건과 무관한 물건과 정보의 반환·삭제를 요청합니다.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제출로, 제출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나 특정 앱의 정보만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서류에 정확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거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면 영장이 청구되어 더 넓은 범위가 압수될 수도 있어,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 뒤에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합니다. 피압수자는 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참여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 일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복제본을 만드는 과정과 해시값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받아 둡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나왔을 때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 중인 혐의와 다른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별건 수사에 쓰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목록을 확보해 두어야 이후 이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 반환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과 정보는 반환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기기처럼 생계와 관련된 물건이라면 복제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요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