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정도의 강한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힘을 쓴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접촉 부위, 접촉의 방식과 시간,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장소와 분위기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있는 조문이지만,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고소나 신고로 시작합니다. 경찰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받는 문자나 전화에는 혐의명과 담당 수사관 정도만 적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에 해야 할 일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쯤 무엇을 했는지, 이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하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됩니다.
첫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것
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의자의 진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답하면, 이후 다른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갑니다.
진술거부권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답을 하지 않기 위한 권리입니다.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은 준비가 다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CCTV, 동석자의 기억, 사건 직후의 메시지처럼 상대방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합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처분과 판결 이후에 남는 것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범죄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대응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