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재산

폭행과 상해는 다릅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까지

다툼 끝에 신고를 받게 된 사건은 폭행인지 상해인지, 쌍방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진단서, 정당방위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문지후 변호사2026.07.167분 읽기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상처가 남지 않았다면 폭행,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로 수사되는 식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 제257조(상해)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진단서가 곧 상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쌍방 사건에서 준비할 것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내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을 남깁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방어하려고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을 추가로 가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합의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절차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저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로 조사를 받나요?

    쌍방 사건은 서로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내 피해도 진단서와 영상으로 정리해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인가요?

    진단서가 있어도 실제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따져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절차가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 후에도 처분이 남습니다.

  • 막으려고 밀친 것도 폭행인가요?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위치와 순서를 영상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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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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