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상처가 남지 않았다면 폭행,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로 수사되는 식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진단서가 곧 상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쌍방 사건에서 준비할 것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내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을 남깁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방어하려고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을 추가로 가격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합의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절차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