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 단계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증거 의견, 증인신문, 최후진술과 선고, 항소 기한까지 형사재판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문지후 변호사2026.07.299분 읽기

공소장부터 읽습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시작입니다.

  1. 기소 직후

    1단계: 공소장 수령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수 주 후

    2단계: 첫 공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을 밝힙니다.

  3. 다투는 경우

    3단계: 증거조사·증인신문

    증인신문과 서증 조사가 진행됩니다.

  4. 마지막 기일

    4단계: 결심·선고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뒤 선고 기일이 정해집니다.

첫 공판에서 하는 일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그 서류가 그대로 증거로 쓰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증거 동의 여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핵심 절차입니다.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 직접 보지 않고 들은 내용을 전하는 부분을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양형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라면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

  •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가족, 직장, 지인의 탄원서

  • 치료·교육 이수 기록

최후진술과 선고

마지막 기일에는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최후진술은 재판부가 판결 전에 피고인에게서 직접 듣는 마지막 말입니다. 길게 말하기보다 진심과 앞으로의 계획을 짧고 분명하게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분석해 다툴 쟁점이 있는지, 형량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예시 사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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