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하면 되는 권리이고, 참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조사 전
1단계: 사전 준비
예상 질문과 답변 원칙, 진술하지 않을 범위를 정합니다.
- 조사 중
2단계: 신문 참여
변호인이 옆에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확인합니다.
- 조사 직후
3단계: 조서 확인
함께 조서를 읽고 수정할 부분을 요청합니다.
- 조사 후
4단계: 사후 보완
필요하면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를 요청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뿐, 답변을 대신하거나 신문 도중 답을 알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참여만큼 중요한 것이 조사 전 준비입니다.
조사 당일 처음 만난 변호인은 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참여의 효과는 조사 전에 함께 기록을 검토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기록이 달라지는 지점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더 정확히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답변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 피의자가 망설인 부분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히는 경우를 조서 확인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
조사가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답변이 부정확해집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준비가 필요한 질문은 다음 조사에서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는 것도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