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받으면 먼저 메모할 것
출석요구는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당황해서 통화를 급하게 끝내기 쉽지만, 이 통화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관이 제안한 출석 일시를 적어 두세요.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급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정중하게 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당일
1단계: 연락 확인
혐의명, 담당 수사관, 출석 희망 일시를 메모합니다.
- 1~3일
2단계: 일정 조율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합니다.
- 조사 전
3단계: 사실관계 정리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만들고 변호인과 점검합니다.
- 조사 당일
4단계: 조사 출석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출석 일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관이 정한 날짜에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일정이나 변호인 선임,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율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도움이 되는 준비는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
이렇게 적고 나면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처럼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거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어, 질문이 부당하거나 답변이 다르게 기록될 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리한 답변이 아닙니다. 추측으로 채운 답변이 훨씬 위험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됩니다. 피곤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대충 넘기기 쉽지만, 조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기록입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 뉘앙스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의견서나 추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