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촬영이 처벌 대상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촬영의 각도와 방식, 촬영 대상 부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 규정이 있어, 수사는 한 장면이 아니라 저장 매체 전체로 넓어지기 쉽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같은 조문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수사는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철, 계단, 공공장소에서 현장 적발되는 경우 경찰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잠금 해제까지 한 채 건네고 나면, 이후 어떤 범위까지 확인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내는 것은 임의제출입니다. 임의제출은 제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를 통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함께 수집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할 것
제출한 기기와 제출 범위가 서류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복원된 파일 목록을 받고, 사건과 관계없는 파일이 포함되었는지 살핍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없다”고 답한 뒤 복원 결과가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에서 다투는 부분
사건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촬영 대상이 처벌 조항이 말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와 기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 전에 휴대전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없는 파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되지 않으면,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판결 이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런 부수처분이 형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처분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