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핵심은 ‘처음의 의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기 사건의 쟁점은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때 어땠는가”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수입, 다른 채무, 돈의 실제 사용처,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사업 매출과 계약 현황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계좌 기록
이후 일부라도 갚으려 한 노력과 연락 기록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보다, 당시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과 함께 진행될 때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재판의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민사 재판에서 한 주장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이 합산되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제와 합의가 갖는 의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