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재산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 편취의 고의를 따지는 법

빌린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사건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한도윤 변호사2026.07.098분 읽기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의 의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기 사건의 쟁점은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때 어땠는가”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 상태, 수입, 다른 채무, 돈의 실제 사용처,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돈을 받을 당시의 사업 매출과 계약 현황

  •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계좌 기록

  • 이후 일부라도 갚으려 한 노력과 연락 기록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보다, 당시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과 함께 진행될 때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재판의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반대로 민사 재판에서 한 주장이 형사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이 합산되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제와 합의가 갖는 의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은 것도 사기인가요?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이 기준입니다. 당시 사업 상황과 상환 계획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일부라도 갚으면 도움이 되나요?

    변제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민사소송도 같이 들어왔어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한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당시 대화 내용으로 돈을 주고받은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 사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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