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

체포 이후 48시간,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가족과 변호인이 준비해야 할 것,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문지후 변호사2026.08.128분 읽기

체포되면 시간이 짧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 0시간

    1단계: 체포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습니다.

  2. 48시간 이내

    2단계: 영장 청구 결정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3. 청구 후

    3단계: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4. 심사 당일~다음 날

    4단계: 결과

    발부되면 구속,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

  • 접견이 가능한 시간

  •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

본인과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수사기관에 사건 내용을 추측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는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심사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판사가 보는 기준에 맞춰 짧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

  •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경과

  • 치료 기관 예약이나 가족의 보증서처럼 재범과 도주 우려를 줄이는 자료

구속된 뒤에 할 수 있는 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의 예시 사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혼자 판단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비밀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