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직접 연락은 합의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안전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7.086분 읽기서가은 변호사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를 만들 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진심이라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불리해지는 이유

  •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연락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메시지의 표현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합의를 거절하면, 이후에는 정식 절차를 통한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절차를 통한 전달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끼리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연락이 닿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으므로, 시점과 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과문은 어떻게 전하나요

사과문을 전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과문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반성의 일부입니다.

관련 예시 사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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